
일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달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인 20대 여성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이들 부부는 지난 1월 창녕군 남지읍의 거주지에서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는 만 2세 아들 C군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잠을 자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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